강력범죄
■ 마약(마약,대마초,향정)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어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살인범죄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형법 제291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교통사고 관련범죄
뺑소니 사망사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체포∙감금죄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 미성년자 관련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장애인 관련 범죄
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