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0조의 요건(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