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진 것일 뿐,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므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법 751조와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정신상의 고통도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제기 가능시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써,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