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이미지

상간소송

 

상간녀/상간자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부정행위로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구제장치

과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폐지의 근거로 개인의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진 것일 뿐,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므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법 751조와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정신상의 고통도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제기 가능시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써,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를 적용받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