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박에 관한 죄
도박(형법 제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개장(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고
무고(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