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관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합니다. 이를 통하여 쌍방 당사자는 주장과 호소를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 항소 · 상고절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한테서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 외에 지급명령,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 하여금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재산관계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보유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그 정보가 금융기관 등에 통지되므로, 신용거래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지를 심리한 다음,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압류, 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특정한 부동산·동산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