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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11조)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형법 제297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매매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21조)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2)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3)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 반포죄

‘딥페이크’로 불리며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과 추행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합니다. 아청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아청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타성범죄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례법 13조)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특례법 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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