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이미지

임대차

임대차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차임미지급과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 이행지체, 묵시적 계약갱신 효력,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와 그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목적물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관리비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이 임차목적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다른 일반임대차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기간 중에 주택 소유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 권리금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임차목적물이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인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