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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수사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바,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의해 법원판결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기소 전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피고인을 위한 경우,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해자를 위한 경우, 검사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도움과 동시에 민사사건 진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조력을 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검찰의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검찰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 시에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법원

구속 집행의 해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해제합니다.

법원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게 필요적 보석사유 또는 임의적 보석사유가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보석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보석제도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판 중에는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크게 유죄, 무죄로 나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나 유리한 증거제출을 통해서 혐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 과정, 범행 후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탄원서 등을 관련자료로 제출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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